산자부, 투자액 7% 공제… 에너지 절약 유도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공정 투자와 고효율 건축기자재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2천157개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절약효과가 큰 혁신공정 투자는 7%의 세액공제를 원칙으로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6월부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Energy Star Building)의 보급을 위해 건축법상 일정범위를 넘는 건축비용은 전액 융자지원하고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열 두께, 고효율기기 사용기준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현재보다강화하는 방안도 건설교통부와 검토,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OPEC 총회 결정으로 2분기부터는 유가가 26-28달러선에서 안정세를보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시장에서 수급차질이 없는 한 강제적 소비절약은 최대한자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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