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2004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계약이행 보증과 동시이행 추진
건설·부동산 감시 성설T/F 설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건설단체총연합회와 가진 오찬 강연회에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등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등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마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올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이 이날 강연회에서 밝힌 ‘2004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중 하도급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가 증가하는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중소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의 경우 수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가낙찰 가능성이 증대되고 부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상존해 부당한 단가인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제조와 건설업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을 운송등 서비스업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3만5천개에서 4만개로 확대했다.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이 동시에 이행될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현금성결제 촉진을 위해 현금성 결제가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포상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행 인센티브 세액공제,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서면실태조사 면제등)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등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로 완제품 가격, 납품단가 변동율등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분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 및 부동산업에 대해 상설 태스크포스를 조직,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구조 및 동향, 기업환경, 관련제도 및 형태등 시장동향 분석 및 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불공정한 형태의 감시·시정등 종합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카르텔을 차단하고 또 기업결합(M&A)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억제하는 한편 시장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담합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규율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할 것이다. 이를위해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해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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