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댐당 300~700억원으로…법령 입법

오는 7월부터는 댐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인상 및 지원사업구역 확대 등을 골자로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저수용량 2천만t 이상 또는 저수면적 200만㎡(60만6천평) 이상댐 건설시 지원하는 정비사업비를 댐당 기존 300억∼500억원에서 300억∼700억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지원대상 댐에 기존의 다목적댐 및 생활.공업용수댐과 함께 평화의댐 등 홍수조절댐도 포함시키고 댐 완공후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대상구역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지원사업비 대상구역이 확대되면 경남 사천만과 같이 남강댐 인공방수로 방류로인해 어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도 앞으로는 각종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댐 건설시 댐 하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게되는 댐 상류지역 및 댐 인접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를위해 시.도지사가 전체 지원금중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 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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