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처럼 별도 계상,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전문업계, 공정위원장 초청간담회서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정장율)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사비와 별도로 실비정산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회에서“보험료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 사회보험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과중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해 발주자가 직접 원·하도급자 각각에게 지급하고 실비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보험료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원도급업체들이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 줄것”도 요청했다.

한편 강철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하반기에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공공공사 실태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위반 혐의가 나타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이 동시에 이뤄질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또 건설·부동산분야의 거래질서 확립과 종합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위해 건설 및 부동산업에 대해 상설 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