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승인요건 폐지안 철회촉구

하수급인 승인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통합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하수급인 승인금액을 6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한데 이어 지난 3월 12일 또다시 하수급인 승인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합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하수급인 승인요건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해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행정·경제적 부담 등 수용능력이 부족해 범법자만 양산하고 법의 실효성은 상실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건협은 이에 따라 이번 통합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지난 29일 노동부에 건의했다. 전건협은 아울러 하수급인 승인요건 완화와 관련 선결과제로 △하도급공사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실비로 수령해 정산할 수 있는 등 보험료 확보방안 마련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산재사고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상처리토록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PQ심사 감점제 폐지△하도급업체의 충격완화와 안정적 보험관리를 위한 하수급인 승인 대상 점진적 확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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