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5천376만원짜리 토목·토건으로 입찰

서울 성동구청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 발주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3월 17일자로 공고한 기초금액 5천376만8천원 규모의 ‘응봉동 191-5∼191-16번지 일대 하수도정비공사’ 입찰자격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했다.

이와관련 전건협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회장 최창호)를 비롯한 전문업계는 이번 성동구청의 공사발주가 현행 건산법령을 어긴 불법발주라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구청측이 이를 묵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업계는 이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주된 목적의 공사가 하수도관 정비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자에 발주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업계는 특히 올들어 전국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포함 200여건의 하수도정비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되는 등 개선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성동구청의 이번 발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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