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인인지, 또는 하수급인인지 여부.

<회신> 시공참여자는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할수 있을 뿐,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시공참여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했고 전문건설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은 전문건설업자이다. 다만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아울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나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시공참여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회신>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등이 포함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대여만 한 경우는 시공참여자로 보지 않는다.


하도급법령-60일초과 어음 지급시 어음할인료 지급해야

<질의>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실제청구 기성금 중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기성금액을 6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동조 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늦어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