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저가심사기준 개정, 9일부터 소급적용

조달청은 최저낙찰제 대상공사에 참가하는 일부 업체들이 낙찰과 상관없이 일부 공종에 대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금액을 제시, 공종 평균금액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9일 공고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종별로 일찰금액 순위가 상·하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종 평균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공종 또는 이윤을 마이너스금액으로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고 공종 평균금액 산정때에도 제외키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등 관련법령이나 발주기관이 일정금액(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입찰자도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공종 평균금액의 크기, 공종 평균금액과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의 차이에 따라 부적정한 공종 수 가산 정도를 최대 3배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다.

다만 준설공사와 같이 공종수가 적거나 산업·환경설비공사와 같이 입찰자가 적은 공사에 대한 특례를 설정,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수가 1개인 경우까지는 낙찰자로 결정키로 했다. 또 입찰자가 10개미만인 경우 공종 평균금액 산정시 상·하위 10%가 아닌 최상위와 최하위 각1개 입찰금액만 배제키로 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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