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가구 3주택자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중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지만 올해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하게 된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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