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B, 내달 2일 인증세부규정 공청회

내년부터 국내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건축교육을 국제기준인 5년제에 맞춰 시행하기 위한 국내기준이 개발돼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범인증에 들어간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추진위(KAAB)는 세계건축가연맹(UIA)이 요구하는 인증세부규정을 마련, 오는 4월 2일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8월부터 시범인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AB는 세계건축가연맹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한 상호인정 요건으로 협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건축교육에서 최소 5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연한규정, 유네스코와 건축가연맹의 건축교육인증시스템 마련, 인증서비스의 2005년 시행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교육 인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국내의 각 건축학교는 각각 선진국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위탁해야 하고 경비 부담이 커지고 국내 건축교육이 외국의 건축교육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축관련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중인 건축학교육인증이 국내에서 이뤄질 경우 건축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 건축전문교육과 건축전문학위제의 정착,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학계와 산업계의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 건축인력 양성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증 추진위는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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