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 납부 등 제대로 관리해 권리소멸 막아야

특허관리인(administrator)은 특허권자를 대신하여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 주는 일종의 대리인제도이다.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에는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재외자라고 한다)는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문은 2001년 2월 3일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외국 권리자인 경우에는 존속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특허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다가 이제는 선임이 반드시 한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 행사 또는 대응하려면 관리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내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이다. 대한민국의 특허권자는 특허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런 문제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자.

대리인은 특허 출원에서 등록할 때까지 대리자격을 유지할 뿐이고 일단 등록이 되면 더 이상 특허청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리하지 않는다.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심판, 소송 등이 생기면 그때마다 별도로 위임하는 절차가 밟고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그런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은 등록된 후 연차료라고 불리는 특허유지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한꺼번 납부해 둘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혜기간, grace period)을 주고, 이 기간마저 넘기면 권리는 소멸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같이 일단 권리가 수멸된 뒤에는 나주에 유지료를 납부하더라도 권리회복이 되지 않다. 이런 점이 다른 종류의 권리 차이점이고,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면 정해진 기간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제 기간에 제대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 대개 특허출원 등 절차를 밟아 준 변리사는 연차료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차료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소멸예고를 안내해 주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연차료 관리를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기간을 넘기건 말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특허관리인과 같이 대리인 지정을 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연차료 관리는 모든 업무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소멸될 상황에 있는 권리에 대하여 소멸예고 통지를 해 주고 있다. 본인이 특허청과 연락이 유지 되고 있으면 특허청의 소멸예고 통지를 받고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사를 자주 한다. 그렇다고 자기 권리에 대하여 특허청에 주소를 변경해 둘만큼 사려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편, 일반인은 대개 연차료 납부 기간이 지났더라도 나중에 돈을 내면 권리가 회복되겠지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쉽다. 이사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하였거나, 소멸예고통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내면 되겠지 오해하여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심지어 대기업인 경우에도 소멸 예고 통지가 갔지만 특허권을 담당하는 부서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반 개인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 후 권리 관리를 맡아 줄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특허관리인이다. 그런데 권리자가 필요해서 권리관리를 위임하려고 해도 이를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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