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행정절차로 인천 앞바다 채취 한달후 가능”

정부가 인천 앞바다의 해사 채취를 재개토록 결정했으나 실제 채취는 각종 행정 절차 등으로 한달뒤에나 가능해 그때까지 모래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 2일 결정한 해사채취허용 결정을 공문으로 통보해 오면 내부회의를 거치고 해양수산부와 군부대 등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 협의해 채취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사채취 반대를 주장해온 환경단체 및 시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알려 이해시키고 해양부와의 행정절차를 협의하는데 한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제 바닷모래 채취는 한달뒤인 4월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모래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모래 70% 가량을 공급해온 인천지역 17개 골재업체는 올해 초 옹진군으로부터 금년 채취량을 배정받지 못해 최근 채취를 중단한 상태이며, 인천 남항 바닷모래 야적장은 거의 바닥나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당 7천원하던 모래가격은 최고 1만2천∼1만3천원까지 치솟으며, ‘골재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옹진군은 최근 인천녹색연합이 “해사채취업체들이 불법으로 바닷모래를 채취,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사채취 중단을 요구하자, 지난 1일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시키고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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