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예산 아닌 계약금액
〈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며 평당 단가로 계약된 공사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가원가계산서상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턴기(Turnkey)계약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턴키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해 공사비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귀 질의의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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