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 현황 통보의 경우 구비서류로 시공참여약정서 또는 계약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건산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 시공참여현황을 통보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에서 별도의 구비서류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발주자가 시공참여의 사실확인 차원에서 별도의 약정서 또는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하수급인과 시공참여자간 시공참여연대가 지급에 대해 원만히 서면합의했다면 이후 시공참여자가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청구할수 있는지.

〈회신〉건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수급인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동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해 동법 제34조가 준용되므로 하수급인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시공참여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시정명령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서면합의 및 대리인의 대리권 유효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할 것이다. 시정명령 여부는 하수급인이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의 존부에 의해야 한다.


하도급법령-첫째날은 기산일에 포함안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질의〉하도급법에서의 기간계산원칙 및 목적물 인수일을 결정하는 방법과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에 있어서 기산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회신〉하도급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산일이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즉 원 사업자가 1996년 5월 1일에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에 5월 1일은 삽입하지 않고 5월 2일이 기간계산의 초일이 되며, 기산일은 61일째 되는 날인 1996년 7월 1일이 되는 것이다.

목적물 수령일을 결정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날이 원칙적 으로 목적물의 수령일이 되나, 납품거래가 빈번해 상호 합의하에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수령일로 간주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건설위탁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검사가 종료하는 때(최장기간 10일)에 목적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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