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본격 시행 ‘고용허가제 포인트’〈상〉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업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서 맡아
1개월 이상 구인노력 입증을 추천받으면 3일내 취업결정



오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외국인고용허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용허가제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이에따라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건설업체를 위해 3회에 걸쳐 외국인력 도입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의무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등에만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허용되며 정부는 이들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300인미만 중소기업과 외국국적의 동포를 우선 배려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구인신청일전 2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등 조건을 달아 내국인의 취업기회가 보호될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송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간 또는 공공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공부문이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게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단일화되고 도입·관리업무는 산업인력관리공단등에서 맡는다.

외국인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으며 국내취업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을 허용토록 했다. 고용허가제가 단기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부여등 노동관계법 적용등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근로자와 같은 권익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도입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신청=1개월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구인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거나(다만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구직자를 추전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내국인 신청일전 2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장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또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5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국인 구인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수 없었던 조업단축등이 발생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수 없게됐거나 천재지변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고용허가서 발급일 현재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인력부족확인을 받은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취업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그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때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망·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 미확인·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한 경우 등이 발생되면 10일 이내에 고용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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