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고량 조절 수입사 중점 점검

가격 앙등과 함께 국제적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고철, 곡물 등 수입 원자재의 출고량을 조절하거나 멋대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수입가 상승분 이상으로 크게 올리거나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출고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입 원자재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집중 점검 대상은 고철 등 각종 금속류와 곡물류 중 특정 수입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큰 품목들이다.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고철의 경우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국제 가격이 2월 말 현재 t당 333.5달러를 기록, 두 달 전보다 116달러 이상 폭등했으며 구리 역시 t당 2천922달러로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며 한 달 전보다 16.1%나 급등한 상태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가격 동향을 입수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속류(503-9122), 곡물류(507-0748)의 전담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출고조절이나 가격남용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외에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자체 조사나 신고를 통해 적발된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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