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단지의 획일화 방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 공동주택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 기준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는 주차장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테마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옥탑의 높이 및 디자인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 담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나무 등을 이용,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내 상가 광고물 설치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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