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3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부실작성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대구 환경청이 새로 마련한 대책에 따라 허위·부실작성으로 드러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전면 재작성해야 하며 부실작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작성자 명단은 대구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11 111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1일 작업량·기후여건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만든다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태영 건설현장 곳곳 하도급사 피해 확산 이슈포토 국토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원전·재생에너지 양날개로 도시 탄소중립···스마트넷제로시티 한강 위에서 일하고 잠잔다···수상공간 ‘리버시티 서울’ 조성 LH,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선형공원 100여 곳 조성 서울시회,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 개최 인천시회, 롯데건설 본사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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