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연말까지 1차 지정
지역특구란 지자체가 지역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특구 개발이 용이해지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일본의 특구제도를 본딴 것이다. 지역특구는 작년 9월 예비 접수 결과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특구 신청이 접수됐다.
지자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특구 계획을 승인받으면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서로 복잡하게 얽힌 토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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