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계가 전문건설 업역인 하수관로공사를 자신들이 시공해야 할 공사라며 계속해서 발주기관에 딴죽을 걸고나서 업계의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한심스런 모습이다.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하수도공사를 시공하는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일반건설업체들은 툭하면 ‘복합공사’를 들먹이지만, 이 세상에 엄밀하게 말해서 복합공사 아닌 건설공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수관로공사라면 하수도공사 전문업체인 상하수도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일반업계가 보이고 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의 행태는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발주기관의 정당한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야 발주행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일반업계는 생떼를 중단하고 더이상 업계간 갈등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발주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밝혔듯이 하수관 차집관로 공사의 주목적은 오수관매설공사이며 나머지는 오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오수관 매설공종이 50% 미만일지라도 전문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수관거공사는 공사의 목적이나 내용을 볼때 주된 공사가 모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나머지 공사는 주된 공사인 하수관로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된다. 이 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발주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3항제2호에서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법위 등) 제1항제 1호는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규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계는 조달청의 입찰공고 내용을 번복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대해 부대공사의 금액이 주된 공사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라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며 우기고 있는 것은 실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건설업 특성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내용은 천태만상이다. 개별공사의 설계내용, 사용자재, 장비, 시공기술, 현지여건 등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공사금액이나 구성비를 근거로 부대공사 여부의 판단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상수관이나 하수관로 공사의 경우 공사특성상 부대공사 금액이 주된 공사 금액보다 월등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부대공사 금액이 주된 공사금액보다 크다고 해서 이를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한다면 중소 전문건설업자인 상하수도공사업자는 존립기반을 모두 박탈당하고 만다.

일선 발주관서도 아니고 정부공사 입찰업무 등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조달청이 판단,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일반건설업계가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대공사 해당 여부의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면 공사의 설계내용, 현지여건,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는게 가장 객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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