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통해 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범위도 확대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건설공사설계 감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설계감리시행지침’을 마련해 설계 감리를 활성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설계 감리를 받는 공사를 현재의 특수교량, 1천m이상의 터널,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대폭 확대하고, ‘설계감리시행지침’을 통해 설계감리에 필요한 비용산정 기준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안은 또 50억원(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의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10% 포인트 이상 증가할 경우, 외부인이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억원(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는다.

권고안은 이밖에 발주기관이 추가 공사를 할때 이것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별도의 입찰공사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설계변경 평가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설계 변경을 방지토록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건설공사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87%가 설계와 관련될만큼  비리가 빈발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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