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특허 배점줄이고 상대 평가로 전환해야

건설교통부에서는 5년마다 건설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계획은 1990년에 처음 시작하여 제3차 계획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 계획이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궁금하지만, 건설기술자로서 이 기본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건설기술진흥계획 속에 들어 있는 건설분야의 기술개발분야 성적표(연구개발비율, 특허등록건수와 비율, 건설기술수준 평가치 등)는 보기에 민망하여 빨리 내실을 갖추어야 하겠다.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기업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많이 준다. 2000년부터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기술개발 부문을 평가기준으로 삽입한 이후 감리회사들이 기술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 효과는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 감리회사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회사는 아닌데도 기술개발 점수를 평가에 포함함으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된 현장 기술자가 특허, 신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점수의 배점에는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즉 현재 기술개발부문에 2점을 배정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은 건당 1점, 실용신안은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0.5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허나 건설신기술은 2건, 실용신안은 4건이면 만점을 얻게 된다. 생각해 보자.

기술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특허 2건이면 만점을 받는 기술개발 평가기준이 타당할 수 있겠는가. 다른 분야에서 웬만큼 기술개발을 한다는 회사는 연간 수백 건, 못해도 100여건 정도는 특허출원을 한다. 그런데 건설분야는 겨우 특허 2건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인데 잘못되었다.

기술은 원래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분야에는 기술개발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점수를 입찰제도에 반영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라면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미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기술개발을 막는 제도로 작용하게 되고, 실제로 요즘에 건설관련 업체들은 더 이상 기술개발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 제도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상제도와 건설회사들이 기술개발에 임하는 자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현재 제도는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마련된 제도여서 벌써 의도한 방향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건당 배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두고 미리 기술개발에 투자해 온 회사가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건당 0.1점 배점, 전체 보유 특허 건수가 20건 정도는 되어야 기술개발부문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상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본다. 기술개발을 절대 평가로 할 경우 절대 건수만 만족하면 더 이상 개발에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면 현재의 기술개발 평가기준을 고쳐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연구소부터 축소, 폐쇄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기술개발이 미래 우리 건설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섣부런 정책으로 시행착오를 지속해도 될 만큼 우리 상황은 여유가 없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