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운행계획 확정

고속철도 주요 구간의 운임이 새마을호의 평균 125%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부산은 잠정안(4만9천900원)보다 4천900원 싼 4만5천원, 서울-목포는 잠정안(4만2천900원)보다 1천500원 싼 4만1천4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러나 각종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새마을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할인제도로는 예매할인, 할인카드, 환승할인, 정기할인, 단체할인, 철도회원할인, 인터넷 예약할인, 자동발매기이용할인, 동반유아좌석권할인, 장애인할인 등이 있다.

우선 예매할인의 경우 승차권을 조기에 예매(2개월전부터 예매가능)하면 평일에는 7-20%, 토·일·공휴일에는 3.5-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카드로는 동반(6개월용 기준 10만원), 비즈니스(7만원), 청소년(2만5천원), 경로(2만5천원) 등 4가지 종류가 있으며 할인율은 주중 30%, 토·일·공휴일은 15%가 각각 적용된다. 통근·통학 등 정기고객에게는 최대 60%의 할인혜택을 준다.

이밖에 10명 이상 단체에게 10%, 철도회원에게 5%를 각각 할인해 주며 인터넷예약시 2% 할인혜택을 준다.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1%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속철도 개통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반열차는 각각60%, 70% 줄지만 고속철도를 포함하면 전체 열차운행횟수가 왕복기준으로 하루평균 374회에서 486회로 30% 가량 늘어난다.

우선 고속열차는 중장거리 거점 위주로 주중 편도 72회, 주말 82회가 각각 운행될 예정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의 경우 주중 52회(부산행 31회, 동대구행 14회, 대전행 7회),주말 61회(부산행 40회, 동대구행 14회, 대전행 7회), 호남선은 주중 20회(광주행 8회, 목포행 7회, 익산행 5회), 주말 21회(광주행 8회, 목포행 8회, 익산행 5회)가 각각 운행된다. 〈최광섭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