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책반 가동
이에따라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건교부 소속 기관들은 조만간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 4-5명으로 반부패 대책반을 구성한 뒤 내달부터 주요 건설공사의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공사현장별로 3-4명의 ‘명예공사관리관’을 위촉, 공사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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