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응시자격 학력차별 개선, 19일 기술자격법령 공청회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응시자격이 사라진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시험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대졸자는 현행과 같이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비관련학과 대졸자와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2년,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3년을 요구토록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기사 응시자격은 △대졸자 및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중인자와 3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 △전문대졸업자로 실무경력 2년이상자 등으로 대학졸업자는 모든 기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었다. 또 개정안은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1년을 응시자격으로 정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중이거나 1학년 수료후 중퇴자 포함) △응시종목의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의 실무 종사자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학과에 관계 없이 모든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인원위는 지난해 9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4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학력에 의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전공분야를 한정하는등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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