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련 ‘중차량 운행제도’ 담긴 내용

통행 전용노선 9개선 지정
허가처리기간도 1일로 단축
구조물 보수보강·성능개선위해 230억 투입



서울시는 총 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초대형의 중(重)차량이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운행노선 9곳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중차량 운행제도를 마련,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월부터는 구조물 통행여부 해석용역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고, 운행허가도 1일만에 받을 수 있는 등 기중기 등 중차량의 운전자 및 사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서울시내 및 수도권 일원 건설현장의 장비조달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차량 운행제도를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차량 통행을 위해 시내를 통과하는 내·외부선 및 방사형 외곽 연결노선 등 총 9개 노선을 개발, 실질적인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중차량 전용노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및 성능개선공사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0억여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총 25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기중기 등과 같이 자체 중량이 큰 건설기계를 뜻하는 중차량으로 적재중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은 제외했다.

현행 운행제도는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중차량은 40톤 이하로 분리해서 운행하거나 분리가 곤란한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의 시설물 통과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구조계산서를 첨부, 허가 신청을 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9개 노선은 시청에서 새문안길까지의 내부선, 상암동에서 잠실대교 등을 거쳐 가양대교까지의 외부선, 의주로에서 고양까지의 북서선, 세종로에서 의정부까지의 북북선, 세종로에서 망우로구리까지의 북동선, 한남동에서 성남까지의 남동선, 한강로에서 과천까지의 남남선, 충정로에서 부천까지의 남서선, 천호대로에서 상일2교까지의 동동선 등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지역까지 잇고 있다.

또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현재 운행허가 받는데만 1개월이상 소요돼 차량 운전자가 과도한 비용부담과 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기피하는 등 무단으로 운행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선구축은 물론 노선별로 중차량 통행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전산 프로그램 등의 중차량 운행 허가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허가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허가처리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중기 관련 종사자 대상 계도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준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만 총중량 규제하던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예산투입에 따라 현재 허가신청에 건당 2만원이 소요되는 것에서 총하중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15만5천원까지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차량 운행이 필요한 당사자는 현재 차량 운전자들이 떠맡고 있는 구조물 통행여부 해석용역비용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물론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과 제3자에 대한 피해의 원상회복 및 변상책임 부담으로부터도 다소 벗어날 수 있어 비용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번 허가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8만원에서 153만원까지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1년간 유효한 일반허가 신청안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 서울시 도로관리과 장병선 팀장은 “중차량 전용 노선 구축으로 운전자들의 합법적인 통행을 유도하는 한편 축하중을 제한함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조계산서 등 과도한 허가 신청 비용 부담과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현행 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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