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 12일부터 접수 연4.9% 최장 8년간 대출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며,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뉘어져 있다. 시설자금은 8년(3년 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거치) 또는 3년(1년 거치)의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자금별로는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사업자금(1조2천억원, 4.9%)중 설비투자 지원한도를 확대(20억원→30억원)하고 설비가동 운전자금 지원비율을 확대(시설자금의 30%→40%)했다. 이와함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해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대출금리 5.9%)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750억원, 4.9%)은 올해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했다. 또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대출금의 금리를 5.75%에서 4.9%로 0.8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중소·벤처창업자금(3천억원, 5.9%)은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천500억원)에 한해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연도별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성장단계별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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