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급일 위·변조로 결제대금 미납 132억 사취”

유상증자를 한다며 허위로 주금납입 증명서를 만들어 160억원을 챙긴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어음사기극까지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대호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불한 뒤 어음이 위조된 것처럼 가장해 결제대금을 미납하는 수법으로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132억원을 사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호의 경영진은 새만금간척공사 등을 하도급 계약한뒤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만기가 돌아오면 어음의 지급기일이 위·변조됐다는 식으로 경찰에 신고해 대금지불을 회피했다.

20여개 하도급업체 명의로 서초서에 고소된 사기금액은 132억원이나 피해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 서초서 수사과장은 “대호는 어음이 위·변조됐다고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면 어음이 지급정지돼 결제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호의 김모(57)대표이사를 이날 오전 긴급체포하고 어음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적한 회장 유모(57)씨,상무이사 이모(40)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대호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해 전직 경찰총경 조모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회장 유씨는 경찰 조사로 지난 해 11월 어음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경찰청에‘서초서장이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대호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호는 수감중인 이용호씨가 인수합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2년 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때 폭력배를 동원, 상대 지지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기소된 이모씨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 돼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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