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월말부터 먼지등 5종 오염물질 기준 적용

연면적 1천㎡이상의 보육시설, 3천㎡이상의 업무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5월 30일부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등 5종의 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이상인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상수 100개이상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이다.

또 연면적 1천㎡이상인 장례식장,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연면적 3천㎡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인 2이상 용도 건축물,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학원, 상점가, 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이상의 실내체육관도 적용대상이 된다.

실내공기질을 항시 유지해야 하는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등 5종이며 이들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또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은 아니나 기준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이들 오염물질에 대해 연1회이상 측정하고 그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임명된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게 했으며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량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이 잘 볼수 있는 출입문등에 60일간 공고토록 했다. 〈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