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소개

환경부는 지난 연말 도로건설 및 개발사업 추진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확대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생태통로 설치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94년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지침’으로 제정됐던 지침이 보완을 거쳐 개정된 것이다.

지침은 생태통로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이 번식 장소, 월동장소, 휴식장소, 먹이장소등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식지들에 대해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단절된 고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해 생존력을 높이는 것으로 규정했다. 생태통로의 설치 절차로는 △필요성 검토 △구체적내용 결정및 설계 △구조물 시공 △생태통로 유지등 4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필요성 검토단계에서는 사업의 성격및 주변 환경을 파악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통로가 고려되는 지역의 현황 파악 △생태계 단절여부와 정도 파악및 단절로 인한 생태계 영향 예상 △생태계 단절에 대안 모색및 필요성 판단등을 검토하게 했다.

생태통로 결정단계에서는 △생태통로 설계를 위한 추가조사 실시 △통로의 위치, 크기, 형태 결정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확보및 동물의 도로침입 방지대책 검토 △각종 도로시설물의 영향저감대책 마련및 단절된 생태계 연결 △대체 서식지나 새로운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및 수계 확보등을 수행하게 했다. 설치단계에서는 공사에 따른 예상치 못했던 각종 문제로부터 자연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시에 일시적으로 개조 변경한 자연환경은 가능한 복구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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