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20일까지 하도급국·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을 막기위해 지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20일까지 공정위 하도급국과 지방사무소에 설치·운영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접수되면 설날 이전까지 처리할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미지급하거나 △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받기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 △현금으로 주는 대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하도급업체가 원하지 않는데 대물이나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등이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하도급업체들의 심각한 자금난이 예상된다”면서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서울·인천·경기·강원=공정위 하도급국 (02)503-8894, 507-1943~4, 507-1467, 507-1847 △부산·울산·경남=공정위 부산사무소 (051)466-3193~4 △광주·전라·제주=공정위 광주사무소 (062)225-8464~5 △대전·충청=공정위 대전사무소 (042)473-1346~7 △대구·경북=공정위 대구사무소(053)742-9145~6.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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