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수수료 폐지키로

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광양시가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광양시 계약관리담당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전면적인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동안 1건당 1만5천원씩 징수해왔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시 1건당 1만원씩 징수했던 수의계약 견적제출 수수료도 징수 취지에 맞지 않고 도내 타 시·군 사례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양시는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하는 즉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전기통신 소방공사는 2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전자견적 입찰을 앞으로 1천만원이상 공사, 물품, 용역계약에 전면 확대하는등 견적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견적입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낙찰율을 조정해 당초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는 현행대로 87.745%로 하고 당초 92%와 90%로 구분해 적용하던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90%를 적용해 간소화시켰다.

또 동종의 면허에서 연간 3회까지로 낙찰자를 제한했던 횟수제한을 없앴으며 부실공사와 노임체불등 2회이상 민원을 야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시 발주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건협 전남도회(회장 한상원)는 그동안 업체들의 입찰참가 수수료징수 폐지요구를 광양시가 수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전남 관내 자치단체에도 전부 확산돼 업체의 경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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