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주거용 및 비 주거용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체들의 수주여건은 2003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설환경변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실시, 저가심의제도의 도입, 턴키제도의 개선 등 발주제도가 바뀌고 있으며 하도급관련제도의 개선 등으로 건설산업 여건도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간의 겸업 및 영업제한 폐지나 의무하도급폐지등과 관련된 논의도 지속될 것이다.

종합관리 서비스 요구

이러한 시점에서 건설수요자는 조립 위주의 단순 시공보다는 기획·설계·엔지니어링·금융·조달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아직도 과거의 제도와 관행에 집착하고 있으며 기술경쟁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건설업체는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여 수주에만 몰두하고 있다.

현상황 방치하면 고사

건설산업의 기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기피로 건설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환경과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할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은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장경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제도와 건설산업 관련제도 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 정책은 대형·중견업체와 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들이 골고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설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04년도의 건설산업정책의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발주제도 지속 개선해야

첫째,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제도는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산업 구조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003년에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제도, ‘턴키’입찰방식 등의 개선안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는 이를 실시하겠으나 발주자가 자금사정,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다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입찰방식, 주 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적격·우량업체의 건설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여야 하되 건설업체의 수가 급중하여 건설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건설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다단계 중층하도급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의 투입을 감소시키는 건설시장진입 규제는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주방식을 개발하고 국가단위의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개발과 건설시장의 창출차원을 연계하여 건설산업 스스로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2만불 소득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 건설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넷째, 건설기술인력 특히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노령화 시대로의 진입으로 초래될 건설기능인력난에 대비하여 2004년부터 중장기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등 육성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근근로자의 활용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 근로자의 활용은 한시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다 엄격하게 건설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부적격한 업체는 건설시장에 근본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은 매우 자유롭지만 퇴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시장이 혼란하고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 SOC 건설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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