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회사와 동일계열회사엔

국토부, 공사 안전점검지침 개정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과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이 새로운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으로 통합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을 지난 28일자로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한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을 새로이 상세하게 별표로 규정하고 관련 고시 등을 통합 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은 기관 자격유무, 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안전점검 실시계획 적정성 검토 등으로 구분해 상세히 규정했다.

자격유무를 보면 건기법령상 안전점검의 실시 조항에 따른 점검기관 여부는 시특법령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공단으로 한정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는 정기안전점검만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할 경우는 해당 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자와 동일계열회사인 기관에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점검장비 보유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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