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새해 시행

품질관리계획서, ISO 9001따라 현장별 작성

앞으로 품질관리계획서는 ISO 9001에 따라 공사 시행단계별로 현장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품질시험항목도 대폭 늘어나는 등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을 제정해 지난 27일자로 고시하고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품질시험기준 보완 및 현실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기준 마련 등이다.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은 품질관리계획서를 ISO 9001에 따라 공사 시행단계별, 현장특성에 맞게 품질활동의 이행 내용·방법·절차 등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장 품질방침, 기록관리, 교육훈련,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품질시험·검사 등 26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시험기준은 다양화된 건설자재와 시공방법 등의 여건 변화에 맞춰 시험대상 공종·자재 및 시험항목을 종전 109종에서 244종으로 추가했다. 특히 대형화된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리·창호·마감·도장공사 등 신규 시험항목을 추가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관이 제출하는 품질관리규정 수립기준으로 ISO 17025를 건설분야에 적합하게 조정해 책임 및 권한, 문서관리, 기록관리,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숙련도관리, 신청서관리, 시료·환경조건관리, 구매관리, 장비관리, 시험·검사의 실시, 시험·검사결과의 검증,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부적합사항의 관리 등 13개 요건을 제시했다. /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