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발간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범위를 체계화한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행은 최근 지하굴찰을 위한 흙막이벽 및 가시설 공사 등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매뉴얼은 건기법령에 따른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 20m안에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10층이상 16층 미만 건물공사 등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이 제시돼 있다.

1장은 매뉴얼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설명,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관련법령, 지침 및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2장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발주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3장은 설계자가, 4장은 시공자가, 5장은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6장은 가시설공 안전관리, 지발굴착공사 안전관리, 비탈면공사 안전관리, 계측기 설치 및 관리업무 등 안전사고 취약공정의 안전관리를 설명하고 부록으로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참조해야할 각종 점검표, 위험성 평가기법, 안전점검 기침 등을 수록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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