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새해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나 조종사는 주소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들은 주소를 옮겼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었지만,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이 연계돼 자동 변경 처리된다는 것이다.

사무실이나 사용 본거지의 주소가 같은 시·도 내에서 바뀌었을 때도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 종전처럼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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