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코너 ㉓ 세무조사시 효율적응대요령 1 – 세무조사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

 
세무조사 공무원은 직업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 또는 적대적 감정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도 사람인만큼 그날의 느낌이나 분위기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나 자신의 행동으로 세무공무원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친절하고 성의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추징실적’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할지몰라도 초조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세무공무원에게 친절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무성의하게 비춰진다면 친절한 행동에 따른 좋은 이미지까지도 퇴색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의’ 있는 응대자세라고 할 것이다.

세무지식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이 묻는 바에 함부로 답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기가 말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세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서두르게 되며, 사업상 어려운 점을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세무공무원에게 세금추징의 근거를 제시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과 여유있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는 물론이고 세무사 사무실 종사직원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의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임하려면 ‘세무조사 운영준칙’에 따라 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조사원증도 제시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 조사원증의 복사를 원하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은 협조를 해주게 돼 있으므로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는 압박 때문에 허둥대다 보면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느 부서에서 나왔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연스럽게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될 뿐만 아니라 조사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장건 세무법인우진 대표세무사 02-59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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