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계정과목별 조사방법6 – 자본계정에 대한 세무조사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에 대한 조사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본금은 주주명부상 주주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자금출처에 대한 분석 및 조사결과 위장주주임이 확인되면 실지자금주를 확인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위장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의 출자금이 납입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해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총의사록 및 배당금지급 및 수령내역을 조사해 위장주주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위장주주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금액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법원의 현물출자인정여부 등에 따라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며, 만일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봐 자산을 감액한다.

자본금의 적정성 및 위장주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의 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주의 변동에 따른 주식이동기록이 적정한지, 주식양도자와 매입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거래내용까지 조사해 증여의제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자본잉여금의 경우 잉여금에서 접대비, 임원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잉여금에서 임원퇴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경우 자본전입을 통해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잉여금의 원천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의제배당에 해당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근래에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해 고저가양수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도자 및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큰 차이가 나는 매매의 경우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매매거래시 그 부분을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장건 세무법인우진 대표세무사 02-59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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