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1 - 상속세 자료수집 및 관리

 

 
지난호까지는 세무조사 응대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호부터는 개별 세목으로 들어가 어떤 과세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그 첫 순서로 이번호부터 상속세에 대하여 소개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수집되는 자료는 상속개시자료다.

사망신고를 받거나 매장 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읍, 면, 동사무소)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상속개시 등 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읍, 면, 동사무소는 규정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고 있다.

상속개시자료가 수집되면 관할세무서장은 상속개시자료 전산입력표에 의하여 수집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TIS(국세청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또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금과 퇴직금 및 퇴직수당 지급조서, 유가증권 및 특정시설물 등 명의개서 조서, 신탁내역자료 등의 제출의무자로부터 관할세무서장은 동 자료를 매분기 종료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전산매체에 의하여 일괄하여 수집한다.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한 다음 입력을 완료한 상속세 신고서와 접수대장을 재산제세 담당과에 인계한다. 재산세과에서는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출력하게 되는데,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는 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며 상속공제금액에 미달하는 자료는 서면검토해 종결하게 된다.

상속개시자료에 기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며 가구상황 조회, 친인척 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상속공제액을 확정하게 된다.

상속재산가액이 최소 상속공제액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검토종결하게 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는 1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7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원이 최소 상속공제액이다.

상속재산가액이 최소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서면결정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대면조사가 금지되며,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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