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성지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 69위로 평가된 상장기업이며 업계 전반의 불황과 대규모 사업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작년 6월2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앞서 11일과 25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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