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주민 승소 판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용인시 성복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 분양자 115명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사에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비롯해 보도포장, 횡단보도, 신호등, 소공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