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브릿지론 1년연장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이나 주주들과의 갈등 때문에 살 수 있는 건설사가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 중단 원인이 채권은행에 있으면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먼저 건설사 지원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한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사유의 적정성과 채권은행의 지원·관리 소홀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검사를 진행해 채권은행의 귀책사유를 규명한 다음 필요하면 제재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사이의 분쟁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PF대주단은 사업완료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며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건설사 자금난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설공사 브릿지론도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담보채권은 공공공사 대금채권으로 한정되며, 업체당 300억원 한도다. 보증비율은 85%며,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50%로 제한된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기한을 연장한다. 건설사 보증비율은 기존 40%에서 65%로 확대한다.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 역시 내년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고 최대 3년인 채권행사의 유예기간도 더 연장토록 허용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위기에 처한 업체의 숨통은 틔워 주겠지만 업계 전반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늘리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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