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착세력 싹쓸이 수의계약 차단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 법개정안 발의

불법 수의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사 발주처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토착세력이 수의계약을 통해 지방공사를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원 의원은 이를 위해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해야 하고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 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등 토착세력이 공사 쪼개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지역공사를 독점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들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공사 감사결과에서 상당수 학교공사가 지방의회 의원 등 관련자와 불법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물론 지난 2월 전국 25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원 의원은 “법률 상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해 부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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