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서 밝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도급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를 근절시켜야할 불공정행위로 간주,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코스카(KSO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코스카 중앙회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박덕흠 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왼쪽 네번째)은 이날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의 건의들을 경청하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근절대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대책 △원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가공사 작업지시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 입증책임 신설 △공사비 적기지급 및 현금지급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 및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강력 단속△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근로자 노임 압류에 대한 발주자 이의신청 의무화 △원사업자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적용체계 이원화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맞교환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하도대 지급보증서 교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앞으로 강력한 징계 등을 통해 법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구두발주, 단가인하, 기술탈취) 개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산, 하도급법의 전면적인 개정 등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스카에서 박덕흠 회장과 업계 인사 12명이, 공정위에서는 김동수 위원장과 기업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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