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주변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자주 접하게 된다.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 헌법이념에서 제도적·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헌법이념(헌법 119조 1항)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충·보완하는 것(헌법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119조 2항은 119조 1항에 대한 보충,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2001 헌마 132)

즉, 경제적 약자에게 불공정·불평등한 행위의 최소화를 위해, 현재 정치권 등에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용인되어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2011년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이다. 그동안 전 산업에 걸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보호, 이익의 분배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는 원·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보장과 적기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건설경제민주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 하도급관계에서 경제민주화 정착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무엇보다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정부정책을 보다 강화하면서, 이를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이 보완되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적정한 가격에 주도록 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부당한 특약으로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계약된 하도급대금은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원사업자는 일반 손해배상제보다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하도급 관련법을 손질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역할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하도급관계에서 억울하다고 한마디 못하면서 원사업자들의 처분만 바라보던 하도급업체는 이제 1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다. 얼마 후면 따뜻한 봄이 온다. 하도급자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정기화 코스카중앙회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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