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건설업계의 부실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종합건설업체 약 1만1500개 가운데 주기적 신고 업체 등을 제외한 505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에 가까운 1751개가 부실ㆍ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보유기술자, 사무실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이 태반이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자료를 내놓지도 못하거나 소재불명인 업체도 적지 않았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경영악화를 감안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 등 종합건설업계의 부실은 더 이상 덮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말이 좋아 종합건설업이지, 입찰브로커에 지나지 않는 부실업체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공사를 수주한 뒤 중간마진만 챙기고 나서 시공은 다른 업체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 사실을 반증한다.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무색한 지경이다.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페이퍼컴퍼니 등 입찰브로커를 뿌리뽑고, 시공은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맡기고, 제대로 된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관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국토부는 덤핑 낙찰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고,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정책방향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후약방문보다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가장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분리발주 법제화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와 같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장치 마련이다.

분리발주나 주계약자공동도급 없이는 원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개혁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금의 건설산업 환경 아래서는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 창조경제가 불가능하다.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미발급 및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사례 상시 점검ㆍ처분도 필요하지만, 분리발주 법제화를 통해 건설산업을 개혁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최광섭 코스카 경기도회 회원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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