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가지 축 중 성장에 관하여는 창조경제를, 분배에 관하여는 경제민주화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는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부분 간섭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설업에 있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SOC의 확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고, 건설제도나 정책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이념에 맞게 건설제도나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공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관리와 시공 부분으로 재편하고, 인력중심의 시공기술을 자동화, ICT를 접목한 시공기술로 발전시키고, 신규공사의 확대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개량ㆍ유지관리 등을 통한 생활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질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우선 건설업계의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어 시행을 하여도 현장에서는 불법ㆍ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건설선진국에는 우리나라의 하도급법 같이 구체적이고, 많은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의성실에 기반을 둔 계약에 대한 그들의 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정부는 건설업에 관련된 각 주체들이 정해진 룰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선진 의식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다.

다음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원도급자의 불법ㆍ편법 하도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로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인 경우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말한 계약행위에 대한 선진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언철 코스카 서울시회 회원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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