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건설근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파산·면책사건에 한해 시행하던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범위를 불법 사금융 피해, 임차보증금 문제 등 모든 사안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공제회가 사후에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 cwma. or.kr)의 ‘근로자용 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자립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 시책에 맞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확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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