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양심’

한국수력원자력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ES) 정보는 물론 공기단축 보상금 지급 사실까지, 현재 현장에서 시공중인 하도급업체는 물론 철수한 하도급업체에게까지 통보해줘 화제가 되고 있다.

ES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등을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발주처들의 통보의무 불이행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어서 한수원의 철저한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 4월 한수원으로부터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변경(제12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내용은 주설비공사 도급계약(발주자-도급자) 금액이 물가변동으로 54억여원, 공기단축 보상으로 32억여원 등 총 87억원 가량 증액 변경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니 도급사와의 하도급계약 변경시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조정일은 작년 10월26일자였다.

A사가 놀란 이유는 A사는 이미 작년 5월에 공사완료후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고, 물가변동 증액 사실은 물론 공기단축 보상금 지급내용까지 알려왔기 때문이다.

발주처들이 보통 법에 명시된 통보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하도급업체들의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갖가지 핑계로 원도급사를 옹호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어 한수원의 이같은 조치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A사 관계자는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다됐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며 이같은 통보를 해줘 솔직히 놀랐고 다른 발주처들도 본받길 바란다”며 “사문화된 통보의무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더 이상 이것이 미담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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